[칼럼] 2018년 태양광관련 가중치 규정 개정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 이상열 편집인
  • 승인 2018.07.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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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말, RPS 가중치 규정 개정안을 고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 태양광관련 가중치 규정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계획입지 강화, 주민참여형 발전소 등으로 소형 태양광 활성화 유도

[인더스트리 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 6월 발표된 산업부의 RPS 가중치 규정 개정안은 소위 한국형 FIT가 신설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제10조의2(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에 따른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6월말 발표된 RPS 가중치 규정 개정 내용에는 한국형 FIT 시행 등 태양광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사진=dreamstime]
지난 6월말 발표된 RPS 가중치 규정 개정 내용에는 한국형 FIT 시행 등 태양광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사진=dreamstime]

하지만 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일반 소형(30kW 미만)과 농업, 어업, 축산업인의 100kW 미만 발전소를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공단 고정가격경쟁입찰의 100kW 미만 경쟁률이 2:1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낙찰가가 상기 규정에서 제시한 계약 예정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제10조 2(소형 태양왕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체결)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제10조 2(소형 태양왕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체결)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번 고시에는 태양광관련 가중치에서는 임야와 ESS 설비에 대한 것이 표 1과 같이 개정되었다. 

주민 참여형 발전소가 산업활성화 유도할 듯

임야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2018년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는 예외로 한다. 즉, 임야에 설치할 태양광설비가 종전의 가중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의 구제를  받지 못한 설비인 경우에는 대응책으로 용량을 키워 ESS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도 있다. ESS 설비의 가중치가 확정됨에 따라 2019년말까지는 활성화될 전망인데, 단 러시를 이루는 것은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표 1. 태양광 가중치 개정 내용 
표 1. 태양광 가중치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주민참여형 발전소에서는 기존 1MW 이상에서 500kW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앞으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

계획입지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포함)가 부지(해상포함)를 발굴또는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 발전소에 한함)의 경우에는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표 2.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가중치 적용기준
표 2.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가중치 적용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는 ‘3020 정책’ 목표를 능동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이익이 가중치 상향 효과를 초과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자가용설비에 관해서는 그 거래를 허용하기 위하여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는 1.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잉여전력에 국한되기 쉽지만, 제도 신설로 그간 잉여전력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3.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개정 내용
표 3.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준가격에 대한 규정으로는 공급 의무자별 의무이행 비용 산정기준을 참조한다. 2016년 이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연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선정분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2017년 이후 선정분을 제외한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당해 연도 전체 고정가격계약(제10조에 의한 선정분 및 제10조의2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포함)의 평균가격을 최초 고정가격으로 하여 해당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계약기간 동안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 관련 개정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것을 참고하는 이유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제외하고는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는 분위기이므로 이것은 곧 태양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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