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B그룹 회장 장남 K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K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K사장은 지난 6월 중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은 K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K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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