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이 이날 오전 1시 2분경 국회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비상계엄은 2시간 2분만에 해제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라 향후 대통령 탄핵 등 분노섞인 국민적 항의와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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