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검찰 공소장 격…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 총 2건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직매입 납품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쿠팡은 지난달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는데, 불과 한 달여만에 또다시 제재 위기에 놓이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해 자사 물류센터에 쌓아둔 뒤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상품을 직매입할 시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대금 정산이 60일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쿠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이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일 유료 멤버십의 중도 해지를 방해하고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활용해 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절차에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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