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이웅열, 항소심 본격 돌입…7월 7일 첫 공판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5.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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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임상중단·티슈진 상장·세포기원 착오·기타 4개 쟁점 중점 심리
10명 증인 채택 과정서 양측 열띤 공방…재판부 “5회 기일 후 종결”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명예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장남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미소를 띠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미소를 띠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9)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6일 본격 시작됐다.

향후 심리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검찰(원고) 측과 이 명예회장(피고) 측 의견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1시간 가량 신경전을 펼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명예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송문수 티엔피 로지스틱스 대표, 코오롱티슈진 법인,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 등 8명이다.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서두에 “서면을 통해 공판 준비 명령을 2회에 걸쳐 보냈고 이에 대해 쌍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다”며 “피고 측은 4개의 쟁점으로 구분해 재판을 하자고 했고 원고 측은 8개의 쟁점을 주장했는데, 정리해서 총 4개의 쟁점을 순서대로 심리하려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원고·피고 모두 “이의 없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1차 임상 중단(Clinical Hold·CH)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쟁점 ▲세포 기원 착오 ▲기타 나머지 쟁점 등 총 4개의 쟁점으로 나눠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 신청한 10명의 증인에 대해 증언 실효성과 관련해 한 사람씩 이름을 열거하며 검찰 측에 세세하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검찰은 “화상 등의 방법으로도 이들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었는데 신속한 재판 절차를 위해 1심에서 (몇몇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해 1심처럼 화상 증언을 하면 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 5명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소환장 송달만 해도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이런 이유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는 것은 (항소심) 재판 절차를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이어 “아울러 검찰은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1심에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섯 차례 가량 잡아서 재판을 하려 했지만 출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검찰 측 증인 신청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검찰이 10명 중 몇몇 증인들과 나눈 문답) 이메일 진술서를 피고 측이 증거로 동의한다면 굳이 증인 신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검찰 측에 물었고 검찰 측은 “피고 측이 동의한다면 증언은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측은 첫 공판기일에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을 따로 밝히기로 합의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메일 진술서 등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자 재판부는 양측에 “소송 이유와 답변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뒤 증인 조사를 하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쟁점별로 심도있는 토론을 쌍방이 먼저 하길 원한다”며 “그래서 쟁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한 후 검사 측이 (누군가를) 반드시 증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면 증인 신문을 해보는게 좋을 듯 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4개의 쟁점 변론에 4회 공판기일, 증거조사에 공판기일 1회를 잡아 총 다섯 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항소 이유와 변호인의 답변 등 요지 진술 이후 양측의 PT가 3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명예회장이 성분조작을 인지하고 인보사를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티슈진 상장 관련해서도 여러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차명주식에 이 명예회장의 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 1액)’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 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로 출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5월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6일 재판정 입구 앞에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의 재판 관련 정보가 안내돼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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