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최형두·황정아 의원이 주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국내 AI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과 관련해해서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중인 법으로 AI기술처럼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과 신뢰를 포괄한 법”이라며 “정교하게 하위법령을 설계하고, 유연한 연성 규범(soft law) 도입,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 마련, 법령 간 상호 유용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AI기본법의 조항들과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분쟁 가능성들을 언급하며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하위법령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난 6월까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후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공개 일정을 미뤄왔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신속한 법안 마련 등을 토대로 볼 때 AI 기술과 진흥, 규제 정책이 혼재된 첫 법안이 완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시행령 발표 시기에 대해 "그간 내외부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달 중에는 시행령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마련이 국내 AI 산업의 성장과 신뢰 기반 조성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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