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교촌F&B 사옥 전경./사진=교촌F&B
경기 성남시 교촌F&B 사옥 전경./사진=교촌F&B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최근 서울 지역 교촌치킨 매장 상당수가 ‘배달앱’ 메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가운데, 가맹 본사는 “일괄 지시가 아닌 가맹점주 자율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촌 측은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주들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판매하는 허니콤보,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 가격을 기존보다 2000원 인상했다.

이로써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 가격은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매장이나 교촌치킨 전용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협의회는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이같이 배달앱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가격 설정을 강제할 수 없지만,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번 가격 인상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교촌 점주들의 입장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번 조치가 본사의 지시가 아닌 가맹점주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본사인 저희가 모든 점포에 콤보 3종에 대해 자율가격제(배달 전용 가격)를 실시하라고 일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상권 내에서 이미 배달 전용 가격제를 도입한 점주들이 주변 다른 점포에게 다같이 도입하라고 본사쪽에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본사는 고객불만 및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맹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어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배달 전용 가격제 도입으로 발생할수 있는 고객불만 및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촌치킨은 이달 초 순살치킨에 닭가슴살을 추가하고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바 있어, 연이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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