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예외 없이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과 보증료로 운영되는 기관이 내부 징계자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총 1억979만원에 달했다. 징계 사유에는 자동차 및 자전거 음주운전, 성비위, 기업정보 유출, 겸직 위반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은 상급자의 허가 없이 경제 관련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겸직 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연도에 249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돼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겸직 위반까지 ‘보증’해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음주와 성비위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징계 여부와 성과급 지급이 연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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