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제적 보상과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 피해 신청인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었던 이날 오후 개보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SKT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헀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총 11억9940만원 규모로,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조정안은 신청인들이 이미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SKT가 받아들였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길 상황이었다.
하지만 SKT가 조정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불성립됐고,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에는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잠재적 배상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정 신청인 3998명은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피해 규모로 추정되는 2300만명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 사실상 7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SKT는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다른 가입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심 우려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T는 조정안 발표 직후에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거부 결정 역시 같은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