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에 공공기관(KISA)이 발행한 성능 인증서 적용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능형 CCTV 솔루션을 개발하여 KISA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획득하면 이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방사청과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기술이 점차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방사청과 KISA는 국방 분야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던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를 보완 및 발전시켰다. 또한, 국방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용 특정행위(이벤트) 영상 DB를 구축하고, 인증 대상도 ‘침투, 폭발, 이상 징후’ 감지 항목을 추가했다.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용 특정 행위(이벤트)인 ‘배회, 침투, 유기, 싸움, 방화/폭발, 이상 징후’를 감지해야 하며, 90% 이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무인 경계 및 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에는 눈, 비, 황사, 안개 등 ‘기상·계절적 환경 요인’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 분야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 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발자(업체)가 지능형 CCTV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KISA에 인증을 요청하면, KISA는 영상 DB를 활용하여 솔루션이 특정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 및 검출하는지를 평가한다. 그 다음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KISA는 해당 개발자에게 유효기간 3년의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원하는 개발자(업체)는 KISA에 수시로 신청하여 성능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증비용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