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12.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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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 5가지를 제시했다.

모든 사람·사물이 네트워크 구축, 혁신적 서비스 창출하는 전략 추진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4차 산업혁병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마련된다. 정부는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실시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 IoT 진입규제 폐지 등을 통한 촘촘한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째,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으로 5G 상용화 앞당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둘째,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구축한다.
기존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IoT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등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5G 인프라와 신산업·서비스(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를 접목하여 통신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발굴·검증
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몰입형, 지능형, 자율형, 편재형, 공공형으로 가상현실, 인공지능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재난대응 및 의료 드응로 구분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셋째,  안전하고 똑똑한 미래 네트워크 개발과 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이버 자가 변이(은폐), 학습기반 자율 보안 등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똑똑한 네트워크 도입을 위해 SW기반 네트워크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자율 제어·관리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한다. 도서ㆍ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서ㆍ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ㆍ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장비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요 IoT 플랫폼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해 기업 간 협업과 신(新)서비스의 사업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해 환경도 구축한다. 5G와 IoT 네트워크(5G, 비면허 5G, LoRa, NB-IoT 등), 플랫폼(oneM2M, OCF 등), 서비스(데이터 표준)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최신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급해왔던 운영실적 증명서를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2019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공공장비 발주사업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공정 요소 모니터링, 개선 권고, 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2018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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