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기금으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2.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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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제주도는 발전사업자가 사업간 개발이익의 공유를 목적으로 기부형태의 풍력자원공유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올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 에너지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4%에 이를 것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풍력발전 사업자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풍력자원공유화 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투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자와 이익공유화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경로당,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와 조손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경로당과 주택 및 학교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기사용 요금 절감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해 경로당 144개소, 주택 300개소를 지원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교 3개소를 선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되고, 개소당 5k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월 평균 4~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가가호호’ 태양광 보급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가구에 5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인데,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여름철 월간 1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태양광보급 사업은 기존 태양광이 설치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9kW, 1,314만원까지 보조되고 배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가구당 200∼500W이 보조되며,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설치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세대 당 1kW를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제주도내 특수학교, 읍면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3개소를 선정해 학교당 7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는 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장애인, 조손가정 등 4,000여 가구에 각 14만3,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실현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말 기준 전국 평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7.24%이나 제주도는 11.55%이고 2017년 말 기준으로는 14%(잠정치)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재원인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이익공유화 기부금 등으로 2017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49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5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자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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