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화물차 생산도시로 날개 달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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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서 최대 적재량이하인(1.5톤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1.5톤 미만 전기차에 대한 업종별 고시와 별개로 신규허가 인정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서 전기화물차시장의 안정적 수요확보로 그동안 대구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오던 전기화물차 개발 및 양산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통과로 대구시는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통과로 대구시는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인모터스 전기화물차 '칼마토' [사진=대구광역시]

그동안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한 차량에 한해 유상운송을 허가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 수급분석에 따라 매년 수급물량을 조정해 사실상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거래의 성장으로 택배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택배 배송차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매년 심화되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물류회사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업체가 최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인모터스는 작년 말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 중에 있고, 정부인증을 상반기에 완료해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 올해 최소 5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동공업-르노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정부인증을 신청하여 빠르면 2019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에서 앞선 환경을 구축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확산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높은 관심을 불러오면서 전기차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전국최초로 1톤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며,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기차 생산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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