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BMS 오류로 화재 발생…전면 조사 요구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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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ESS에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원인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라는 결과가 나와 향후 안전관리에 대한 후속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SS 관리기준·인증항목 없고, 안전관리 가이드 조차 없어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에너지 신산업의 총아인 덕분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최근 1년간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는 신고된 것만 7건으로 확인됐고, 화재 폭발사고 분석 결과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오류가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국내 ESS 설치규모는 1,008개소이고, 이중 S사의 ESS는 580개소로 확인됐고, 이외 L사가 400개소, K사와 T사, I사 등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도입한 ESS는 2,928MWh로 1조5,811억원 규모(1MWh 5.4억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발생한 ESS의 화재 폭발 사고는 고창·경산 변전소, 영암·거창 풍력발전소, 군산·해남 태양광발전소, 세종아세아제지 피크제어용 등 모두 7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200억원 발생했다.

김규환 의원은 ESS의 화재 폭발사고와 관련, 정부주도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김규환 의원은 ESS의 화재 폭발사고와 관련, 정부주도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산업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산·영암·거창의 경우 ESS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S사 배터리관리시스템(이하 BMS)이 사고당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BMS는 사고 당시 이상고전압 차단, 열 감지, 배터리체크 등의 사전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퓨즈 불량 등의 제품 결함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SS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이 발견된 것이다.

관련해 지난 7월, S사는 충·방전을 배터리 용량의 70% 이내로 사용토록 고객에게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는 S사의 BMS가 과도한 충전, 열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MS 오류 이어 리튬이온의 폭발 취약 문제도 도마에...

실제로 BMS는 이상 고전압, 퓨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전압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BMS가 시스템 오류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ESS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화재 등에 취약한 고밀도에너지원이어서 충격과 열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보잉 787, 테슬라자동차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리튬배터리가 현재 ESS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동과 취급 시에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은 배터리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리튬은 화재가 발생하면 잘 꺼지지도 않고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기에는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ESS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발생의 문제로 위험물관리시설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면 연쇄 폭발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천연가스 사고는 5건으로 확인된다. 그중 LNG누출 사고가 2건, CNG사고가 3건 있었다.

2005년 인천LNG 저장탱크 누출, 2007년 구리CNG 버스누출, 2009년 익산CNG 누출, 2017년 인천LNG 저장탱크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외 주요사고는 1944년 미국 클리브랜드 LNG탱크가 누출돼 1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내는 위험물 관리 시설 내에 ESS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ESS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 발생으로 위험물관리시설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면 연쇄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정전사태, 화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변전소 내 ESS는 2013년부터 설치되어, 조천, 서안성, 신계룡 등 14곳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ESS 설치규정이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53조의 3에 따라 ESS는 전기설비로 분류되어 ‘화재, 감전 등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설치시 최소한의 이격거리, 위험물관리시설, BMS관리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위험물 관리시설(CNG, LNG)과 변전소에 ESS설치시에 이격거리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주도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터리관리시스템도 안전인증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안전관리 ESS 점검가이드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ESS 컨테이너 내부의 적정 온·습도, 배터리 발열 등의 관리내용도 전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전체 ESS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조치를 하고, 적발된 제품결함을 민·관과 함께 조속한 A/S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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