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융합시설 최대 50%까지 지원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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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지원항목 및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찾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사진=dreamstime]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사진=dreamstime]

경기도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구리시 등 8개 시군 14개 사업을 지원했다. 연간 8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1,9MW 가량을 확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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