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특별시가 지난 4년(2015~2018년) 동안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과 업체에 매도해 총 13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1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누적된 배출권 16만9,000톤 중 4만2,000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얻은 것이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한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야 한다. 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되팔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와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관여돼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 시설 14개소, 물 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 등 총 23개소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시설과 물 재생시설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거나 노후한 송풍기와 펌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의 온실가스 줄이기를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총 2곳(세아베스틸, 건국대학교)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를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병철 기후대기과장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후변화대 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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