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적인 R&D 제품에 시장 개척 판로 열어준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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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허용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앞으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최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정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R&D성과를 사업화한 경우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공공구매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있다.

정부 R&D 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구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R&D 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구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대상 범위를 최근 5년 이내 과기정통부 R&D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해 제품화하거나 공동연구,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해도 신청 가능케 했다.

‘우수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혁신제품에 신청한 제품은 서류·면접심사를 시작으로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해 우리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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