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시작
  • 정형우 기자
  • 승인 2020.0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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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관리 위한 사물인터넷 부착 필수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안성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와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안성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와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사진=안성시]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에 우선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의 사업예산은 67억5천만원으로 국비 37억5천만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편성됐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이다.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올해 사업부터는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돼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먼저 사업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보전환경협회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협회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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