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코로나19’ 피해 지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3.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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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에서 임대료 30% 감면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우리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우리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 돕기에 나선다. [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 돕기에 나선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3월 5일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은 지난 2일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 조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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