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 수립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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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4월 9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사장은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 공사는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여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2020년 4월부터 공사 설비에 적용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목동열병합 SCR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SCR는 선택적 촉매환원, 질소산화물을 환원제와 촉매에 접촉시켜 제거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한 금년 중에는 목동, 노원열병합에 고성능 저녹스버너(연료와 연소공기를 최적의 비로 혼합하여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및 FGR(배출가스 재순환, 배기가스 일부를 보일러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중식 사장은 “우리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환경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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