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한숨돌린 항공제조업… 정부, 전문인력 보호 결의 비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3.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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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신규 지정, 경남도 내 194개 기업 혜택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항공업계가 고용 유지로 한시름 놓게 됐다. 경남도는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헬기 제작 전경 [사진=경남도청]
헬기 제작 전경 [사진=경남도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인 194개 기업(78%)이 경남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디엔엠항공 황태부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됐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경남도는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의 국내외 타깃마케팅을 강화하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센터 2,675㎡, 장비 31종)과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물량회복에 대비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이 80%를 차지하는 항공제조업이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어려운 항공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된 8개 업종을 기간연장했으며 신규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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