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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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안전영향평가 실시 등 시행규칙 개정·공포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앞으로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부가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금번 개정은 ‘2019년 12월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 및 ‘2021년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실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던 수소충전소에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이는 그동안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국가스안전공사가 美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S/W)이 사용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1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현장조사 등을 포함해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화 안전교육 시행 및 방호벽 설치범위 확대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도 진행된다.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어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 중이었다.

이에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튜빙)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했다. 특히, 배관시공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도 시행된다. 현행 법령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강원TP 수소폭발사고 및 충전소 안 편의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해 충전소 안 근무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산업부 정승일 차관이 상암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용량증설 및 설비개선 추진현황과 수소추출기 성능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압력용기 위치, 용량 등 변경시 허가 및 검사 시행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충전소 운영 중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의 안전성을 검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했던 현황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해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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