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옥상 태양광에 대한 전력망 연결 비용 부과 제외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12.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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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태양광의 대부분을 보유한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정책” 비판 이어져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별로 확산되는 태양광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州) 공공사업 위원회(CPUC)는 지난 11월 10일 옥상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규제안을 개정・발표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신규 지원책과 태양광을 보유한 가정에 매월 부과되는 전력망 연결 비용 부과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진=utoimage]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공공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가 지난 11월 10일 옥상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규제안을 개정・발표했다.

새로운 규제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신규 지원책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태양광을 보유한 가정에 매월 부과되는 전력망 연결 비용 부과는 제외됐다.

CPUC는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규정안에서 전력망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신규 고객에게 매달 $8/kW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6kW 시스템을 보유한 가정은 매월 48 달러, 또는 연간 576 달러를 지출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안에서 이를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제안에는 옥상 태양광을 보유한 가정에서 초과 생산된 전력(잉여전력)을 유틸리티 기업에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태양광 산업계는 이에 대해 현재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태양광・저장설비협회(California Solar & Storage Association, CALSSA)는 기존에 $0.30/kWh이던 잉여전력 가격이 $0.08/kWh로 떨어질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향후 최종안 확정시에도 기존에 태양광발전시설 보유 가정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보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PUC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5일 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개정안은 2022년 4월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전력의 9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전력의 9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인센티브의 더욱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옥상 태양광 시스템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주는 청정에너지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부유층에 유리한 개정 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Affordable Clean Energy for All)’의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저소득층과 같이 태양광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 대체로 부유한 옥상 태양광 보유자를 위한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숨겨진 세금(hidden tax)을 계속해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CPUC는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 저장설비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을 정당화시켰다.

CALSSA의 Bernadette Del Chiaro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틸리티 기업의 독점을 보호하고, 이들의 수익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태양광의 가격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100% 청정에너지 달성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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