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도쿄도(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최근 도쿄도는 일본 최초로 건축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대상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 실로 유례없는 태양광 보급에 나섰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도쿄도가 지난 5월 환경정책을 심의하는 환경심의회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대형 상업용 빌딩 및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쿄도는 현재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금년 1월 초에 일반 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신축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 조례 내용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은 ①면적 2,000㎡ 이상의 대형 신축 건축물 ②면적 2만㎡ 이상인 대규모 신축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주체는 ①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와 ②에 해당되는 주택단지의 사업주체인 주택건축회사(도쿄도 내에 약 50개 기업으로 추산)가 해당된다. 이번 조례안 마련에 따라 도쿄도는 연간 약 2만5,000동(이중 주택 약 2만4천동)에 달하는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이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치비용이 쟁점, 의무화시 주택가격 약 100만 엔 상승 예상
도쿄도는 건축물 조성 환경에 맞춰 조례안을 설정했다.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잠재적 태양광 발전량을 추산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규모를 건설회사가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쿄도가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대상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일본 내에서는 처음이며, 이는 가정부문의 CO2 배출량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일본 중앙정부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신축 단독주택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의무화는 아니다.
교토부(府)는 지난해 12월 총면적 2,000㎡ 이상 신축 빌딩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올해 4월에 의무화 대상을 300㎡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군마현도 이와 같은 조례를 시행했으나, 교토부와 군마현 모두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쿄도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CO2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정부문 CO2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25.6%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가정부문 탄소배출량 감소 행보에 나선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향후 쟁점은 패널 설치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설치비용이 건물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 도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부동산 조사회사 Tokyo Kantei에 따르면,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5,240만 엔으로, 최근 1년간 760만 엔 상승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가 실행될 경우, 여기에 추가로 100만 엔 가량의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도의 추산에 따르면, 4kW 태양광 패널을 단독주택에 설치할 경우 초기 설치비용은 약 92만 엔이며, 연간 유지비는 3,690엔/kW로 나타났다.
도쿄도는 적극적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기요금이 감소해 설치비용은 10년 내에 회수할 수 있고, 잉여전력을 판매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내 건설회사들로 구성된 주택생산단체연합회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건축주 및 주택구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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