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전남도는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개정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1월 4일 밝혔다.
![전남도가 2023년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사진=전남도]](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301/48373_51342_335.jpg)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지방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산단 분양률 제한없이 입지보조금 지원 △근로생활개선지원금, 시설용지임대료 신설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등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을 만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는다.
입지보조금은 기존 분양률 80% 미만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던 것을 분양률 제한없이 지원키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공장시설 이전 또는 신증설 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존 규정도 도내로 본사지사연구소 이전이나, 신증설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선7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민선8기에도 지원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영상 제작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복귀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경우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국내기업 지원 제도를 준용토록 해 입지, 시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국내 복귀기업이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전남도 김대인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민선8기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목표 3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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