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3MW 태양광발전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 면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3.01.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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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앞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소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1MW(1,000kW) 이하 발전소까지만 가능하던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 면제가 3MW(3,000kW) 규모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를 1월 31일자로 제정하고,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를 1월 31일자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원격감시제어 고시 시행은 오는 4월 23일부터다.

원격감시제어 고시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은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제정안 주요 내용

이에 산업부는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다. 전기안전관리자를 1명이라도 직접고용하면, 월평균 250~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해 제정했다”며,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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