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에 따른 영향
  • 이상열 편집인
  • 승인 2018.10.0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은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의 필수요소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산지 태양광 계획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필요하지만 태양광발전 저해 우려도 존재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 7월 2일에 제정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은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의 필수요소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련된 발전사업자나 시공사 등에게는 필독해야 되는 지침은 물론 개발행위 대행업체에게도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수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과 일부 상치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지침의 목적과 의의, 적용범위 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은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의 필수요소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istock]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은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의 필수요소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istock]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 수립목적과 취지

먼저, 환경부의 환경성 평가협의의 지침 목적은 “육상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시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 동 사업계획의 수립 편의제공과 사업시행으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침은 산림지역의 태양광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침의 배경과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이나, 대부분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의 생태계와 지형·경관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이 있음

· 산림지역은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이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 평가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지침에서는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상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할 때에 적용함

·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은 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을 포함함

위와 같이 이 지침은 단지 태양광발전 시설 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 모든 부대 시설에 이 지침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 입지로 회피해야 할 지역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제시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로 회피해야 함
 -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핵심-완충구역), 주요 산줄기(기맥, 지맥 등) 능선 축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거리) 기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50m 이내 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관련 용도 등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   존이 필요한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 Ⅰ-Ⅱ등급, 비오톱지도가 있는 경우 비오톱 Ⅰ-Ⅱ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인 지역
 -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상인 지역(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   용한다)
 - 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 1.5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지형변화지수=토공량[절토량(㎡)+성토량(㎡)]/사업 면적(㎡)
 -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등 생태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지역
 -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르면 산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경서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생태환경, 지형과 지질, 수질, 경관, 주민수용성 등도 다루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자연생태환경은 물론 주민수용성까지 방대한 규정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저해할 수도

자연생태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관과 주민수용성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 대행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 경관
 -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주요 조망점(도로, 주거지 등)에서 차폐 가능 여부를 검토
 - 수목 차폐를 통한 경관영향 저감 가능 여부
 - 지역주민 탐문을 통하여 지역의 전통지식 등을 조사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중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영향 발생 여부

· 주민 수용성
 -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반대 등 민원발생 여부

위의 주민 수용성 문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100% 확보하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산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에는 사후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연생태 환경은 물론 지형과, 지질, 토양, 수질, 경관과 폐기물 심지어는 주민민원까지 매우 방대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지침 적용기일 또한 올해 8월 1일자로 이미 시작되었고, 재검토 기한으로는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제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서 이 지침의 개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이 지침대로라면 산지의 태양광 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밀하고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산지 태양광을 계획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준비해보고 환경영향 평가 허가 가능성이 확실할 때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 평가가 꼭 필요한 허가이기는 하지만, 자칫 이것이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요즘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