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저탄소 제품 인센티브 부여
  • 이주야 기자
  • 승인 2020.04.1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평가‧등급화 통해 친환경화 도모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을 앞두고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4일부터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을 앞두고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4일부터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다. 4월 28일 서울시 중구 중림동 소재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번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에 대해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부각돼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