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국‧공유지 임대기간 30년으로 연장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3.0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시공자의 사후관리도 의무화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더 추가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더 추가되며, 시공자의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더 추가되며, 시공자의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회는 지난 3월 6일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설비들은 국‧공유재산 내에서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의 수명이 평균 25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임대 20년으로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다.

또한, 그동안 공유지에만 임대료를 50% 경감해줄 수 있었던 것을 국유지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유지의 범위와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의무화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설비 시공자에게 가동상태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정비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했다”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