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ESS·EMS 융합시스템 사업자 지원 확대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3.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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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ESS·EMS 융합시스템 사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크감축,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를 설치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주거시설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출력제어가 1회 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계해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통안정화용 융합시스템 △다중이용시설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는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도 지원한다. 또 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70%로 상향한다. 충전요금 50% 할인 종료, 기본요금 3배→1배 할인 축소 등 ‘2020년 말 한전 특례요금제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3월 1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21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박재우 대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지난 3월 1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21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박재우 대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19일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행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사업 절차 등을 확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선정된 사업자는 △구축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매년 공단에 운영결과 보고 △신규 ESS의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 의무화 이행 △ESS 설비 운영데이터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 등을 준수해야한다.

정부 지원 예산은 약 48억원 규모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ESS 보급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도출을 통한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 유도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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