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9.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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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 통해 사전에 온실가스배출권 가격·물량 정해 가격 안정화 제안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논의로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030 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utoimage]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utoimage]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격급등락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했다.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자는 데 있다”면서,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사전에 배출권 가격·물량 정해 가격 안정화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하고 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t ~ 8.33억t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이 4억t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억3,300t 이상 올라가면 다음 연도에 기업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의 시장안정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경쟁 가열로 인한 가격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각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출권 하한가격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상한가격은 기업의 ‘심리적 안정장치’ 역할을 하면서 배출권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9월 10일 기준 t당 17.8달러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상한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이 가능해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보고서는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다”고 제안했다. [사진=utoimage]
보고서는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사진=utoimage]

해외 모델 벤치마킹해 예측가능성 높이는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3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도입, 둘째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셋째,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보고서는 현재 연간 할당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유 공급물량을 EU사례를 참고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뉴질랜드 방식을 참고해 사전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종료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차 계획기간 연간 할당량의 약 1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까지 온실가스를 그만큼 덜 배출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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