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2월 29일 2022년 생활폐기물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은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은 60% 감면, 75% 이상은 75% 감면이다.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000Gcal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000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재이용된 558만 9,000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연간 558만 9,000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000㎘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9,000Gcal) 중 52%(290만 8,000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해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42.4%(236만 9,000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000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