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1.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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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자료=환경부]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자료=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 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 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인 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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