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낸 과징금의 절반 가까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어서 ‘과잉 제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은 △2020년 132억2100만원 △2021년 104억2200만원 △2022년 1470억 7800만원 △2023년 762억6600만원 △2024년 762억6600만원 등이었다.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과징금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20년 4.8%, 2021년 1.3%에 불과했으나 2022년 18%로 크게 늘었다가 2023년 12.1%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를 차지했다.
환갑 사유별로 보면, 총 47건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이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지급한 가산금은 14억7600만원이었다.
이어 추가감면 의결에 따른 환급 10건(62억9100만원)과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환급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15건은 법정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8일 기한을 넘겨 환급금을 지급한 사례는 2022년 15건, 2023년 19건, 지난해 1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 포함된 연도의 경우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징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환급이 지연될 경우,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애초에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제재하고 기업이 추후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리지 못한다”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