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수익 1조 원을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미지= gettyimage
정부가 연 수익 1조 원을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미지= gettyimage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김은경 기자] 정부가 금융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권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증권사와 카드사, 보험사들은 "이익이 아닌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비합리적 조치"라며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 증권업계 "순손실이 나도 세금을 낸다?…이중과세 아닌가“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법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매출 개념)이 1조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 →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시작된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은행과 보험사와 달리, 증권사는 유가증권(주식 등)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 손익 계산이 복잡한데 손해는 반영되지 않고 이익만 과세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들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어 교육세 부과는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증권사는 2009년 이전까지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포함됐다.

◆ 카드업계도 반기…“수익 줄고 연체 늘어나는 상황서 과세?”

2금융권 역시 교육세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과세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이미 연간 영업수익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계 전체로 약 1000억 원 수준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사들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체율 상승,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중소가맹점 매출, 중금리 대출 부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손실이 나도 과세 대상이 된다"며 "빅테크와의 경쟁, 스테이블코인, 배드뱅크 분담금 등 부담이 쌓이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보험사들도 실적 부진에 세금 폭탄까지…“하반기가 더 암울”

보험업계도 교육세율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줄며 실적 부진이 뚜렷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총 3조8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쪼그라들었다. 일반보험·자동차보험 등 전 부문에서 손해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4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30.8% 줄어든 4615억 원에 그치며 업계 2위 자리를 교보생명에 내줬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교육세 인상으로 인해 연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사들이 약 2000억 원, 생보사들이 약 150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자본 확충 필요성, 배당 축소 압박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전망이 어두운 만큼 긴축 경영과 자본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 정부 “재정 기반 확대 차원”…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교육세법 개정안이 재정 기반 확대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 시 2026년 수익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 조정 또는 과세 기준 변경 등 부분적 수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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