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규정을 위반한 '위규 대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 규모가 지난해 연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가운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총 74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 원)을 6개월 만에 초과한 수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성 금융 제도다.
하지만 자금이 정해진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위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730억8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총 대출액 대비 위규 대출 비율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0.3%로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 원으로 위규 대출 규모가 가장 컸고, 신한은행 154억4000만 원, 농협은행 113억7000만 원, 기업은행 109억50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76억7000만 원), 우리은행(72억9000만 원)도 수십억 원대 위규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 44억8000만 원 ▲중도상환 보고 지연 39억5000만 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 3억9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대상 외 실적 신청 등의 기타 항목이 658억 원에 달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증가 추세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은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