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3일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 감독관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4일 선박건조가 일시 중단됐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4일 사과문을 통해 "머나 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유족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한다. 한화오션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선주 측에도 가슴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화오션은 사고 확인 직후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12시까지 경남 거제사업장에서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이 기간 한화오션은 사업장 특별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한 뒤 작업을 재개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3일 오후 12시경 15만톤급 해양플랜트 선박 선미 상부 구조물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 ㄱ씨가 해상으로 추락,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ㄱ씨와 함께 일하던 협력사 소속 근로자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중이다. 노동당국은 외국인이면서 한화소속이 아닌 K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중처법에 나오는 종사자란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업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관계가 있는자를 뜻한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의 경우 한와오션과 직접 근로-도급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선박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종사자에 해당하게 되면 한화오션은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