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2024년 8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2024년 8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다만 법원의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왔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