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신세계그룹(G마켓)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지막 전원회의를 갖고 양사에 심의 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최종 전원회의를 열었고 해당 자료들을 놓고 마지막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세계-알리 측에) 알려드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다만 날짜는 특정해 말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 보정과 심사가 연속되는 과정이라 '심사가 늦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심사 단계에 따라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요청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공정위 시행령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4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재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대 120일 심사 기간 중 공정위가 양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에 따른 보정 기간은 심사 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장획정' 문제, 신세계-알리 결합에 가장 큰 쟁점
양사의 기업결합을 두고 공정위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장 획정’ 문제가 꼽힌다.
신세계-알리 합작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두 분야 중 어느 쪽으로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우선 공정위가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시장을 오픈마켓으로 획정할 경우, 경쟁 사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쿠팡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해외직구로 시장을 획정했을 경우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이 해외직구 시장으로 획정되면 한국의 가격 거래나 거래 조건을 통제하는 식의 경쟁 제한, 즉 독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5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 획정 문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심사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시장 획정 문제를 놓고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 심사 지연으로 합작 시너지 계획 차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신세계-알리만 난처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각 플랫폼(신세계 ‘G마켓’‧알리 ‘알리익스프레스’)을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자회사로 편입한 후 물리적 통합없이 독자 운영하며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었다.
합작법인을 통해 G마켓 셀러는 해외 판로가 확대되고, G마켓은 알리바바가 보유한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기획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G마켓의 물류센터와 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한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공정위의 심사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양사는 계획해 놓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