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경우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다른 업종은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 30억원을 매긴다. 사망 사고 자체에 대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다른 업종은 인·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가 부과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안전 관련 책임을 기업 전체에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에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에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산재 예방 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번 대책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은 내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