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교섭은 최종 타결됐으나,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은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노조)는 전날(15일)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18일 현대차 노사 간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0차 교섭에서 마련된 안을 토대로 했다.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50%+1580만원 지급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의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타결했으나, 올해는 교섭 난항으로 노조가 이달 3∼5일 2∼4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무산됐다.

노사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기로 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시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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