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및 인력 파견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중국인 17명·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박 대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다 박 대표는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