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는 위탁수하물 안내 의무와 관련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는 1200만원, 에어로케이에는 18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리 계획을 승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 사이 운항된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수하물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출발 3~4시간 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한 뒤 항공기 이륙 이후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발송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통지했으나,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는 항공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에어로케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건의 운항에 대해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했다. 이로 인해 항공편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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