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에서 본 서울 종묘공원과 종묘. /사진=연합뉴스
세운상가에서 본 서울 종묘공원과 종묘.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유산법(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의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 조례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구역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조례상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재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도 조항 삭제 과정에도 별도 상의가 없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체육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고시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종묘 보존지역(100m) 밖이므로 높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초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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