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br>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연장은 관련 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으로, 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7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권 일정 등을 고려해 세 번째 연장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연장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절차를 고려해 수사 기한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이 정한 마지막 연장이어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혐의자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