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소중립위)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내용의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사실상 정부안이 확정된 것으로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이는 전날(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과 동일한 수치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 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 등 시장 체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NDC 하한선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감축 경로에 부합하는 수치다. 이를 53%보다 낮출 경우 미래세대가 더 큰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계는 애초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산업계 감축 여력을 고려한 결과가 53%라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 부문의 감축 폭은 2018년 대비 24.4% 수준으로 확정돼 전환(에너지) 부문 68.8%, 수송 부문 60.2% 감축 목표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NDC는 일단 확정되면 국제사회에 공표돼 수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파리협정에 따라 이후 목표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돼야 하는 ‘진전 원칙’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이나 해외 감축 실적 이전(국제감축)을 활용해 실질 감축 부담을 조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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