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 사진= 연합뉴스&nbsp;<br>
여야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여야가 오는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과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국회 일정이 공전 상태를 이어오던 가운데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간 일정 조율이 마무리된 셈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비쟁점 법안 50여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문 수석은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27일까지 여야 간 최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등은 여야 간 추가 협의 후 27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같은 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정기국회 막판 일정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쟁점 법안과 특검 관련 현안에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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