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혐오·차별과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가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는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혐오 표현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혐오 표현의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게 있어 보인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무슨 형사처벌을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사로 해야 할 일 같다”고 언급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공공 기관장의 혐오 발언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를 마친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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