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약 15시간의 숙고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고도 이를 즉시 국회에 알리지 않았으며,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상황이 급박해 국회 보고를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준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불응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