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제77주년 제헌절(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국가의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국민들은 제헌절을 다시 공식 공휴일로 맞이하게 된다.
